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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에게 거짓말”… 방심위, 피프티 편파 보도 ‘그알’ 법정 제재

“시청자에게 거짓말”… 방심위, 피프티 편파 보도 ‘그알’ 법정 제재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3-05 17:46
업데이트 2024-03-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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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피프티. 뉴스1
그룹 피프티피프티. 뉴스1
아이돌 그룹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분쟁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시청자를 기만하는 등 편파방송으로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5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 열고 지난해 8월 1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 만장일치로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이날 의견진술에 참석한 SBS 시사교양본부 한재신 CP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공평히 다루려 했다”며 “다만 제작진의 지혜와 섬세함이 부족해 마지막에 멤버들의 편지를 소개하면서 다소 감정적인 스토리텔링을 한 게 시청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전속계약 분쟁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세 당사자 (소속사 어트랙트, 외주용역사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에게 방송에 대한 허락을 구했다. 취재 과정에서 세 당사자가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장면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봐 욕심을 낸 면도 있다. 어트랙트 대표가 출연하지 않은 점도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제보자 대역을 성별을 바꾼 것과 관련, “제보자분께서 성별이 공개되면 본인이 특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요청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목소리는 제보자의 목소리를 음성 변조해서 사용했고, 대역의 성별만 바꿔서 촬영했다”고 했다.

이 같은 SBS의 해명에도 회의에 참석한 류희림 위원장과 문재완·이정옥 위원은 만장일치로 ‘경고’ 의견을 냈다.

문 위원은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균형감을 유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방송을 해서 공정성 규정에 위반됐다고 생각한다. 또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이 위원도 “대역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제보자 보호 차원일 수 있어도 시청자들에게는 간접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

류 위원장은 “프로그램이 굉장한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고 삭제 및 사과 조치를 했으나 법정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해 8월 내보낸 ‘빌보드와 걸그룹 -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에서는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다뤘다.

방송 후 내용이 한쪽에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내용 중 내부 고발자의 인터뷰 내용의 대역을 통해 재연하면서 ‘대역 재연’이라고 알리지 않아 시청자가 실제 인물로 오인할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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