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지역 횟집 7곳 줄줄이 적발
일본산 방어 국내산 둔갑 등 4.6t 판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수족관에 보관 중인 일본산 방어를 확인하는 모습.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겨울철 대표 횟감인 방어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판매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이 설 명절 원산지표시위반 특별 단속과정에서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업체를 적발한 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하 수품원 제주지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벌였다.
위반업체들은 모두 식품접객업소로, A·B·C·D·E 5개 업소는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고 판매했다. F·G 2개 업소는 일본산 방어를 판매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됐다. 총 7개 업소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판매한 일본산 방어의 총 물량은 4628㎏으로 추산된다. C업체는 무려 2년여간 3000㎏ 가까이 거짓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업소 중 처분이 확정된 업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폼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혼동 우려가 있게 표시한 5개 업소는 자치경찰단에서 이번 주 내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2개 업소는 수품원 제주지원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거짓표시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아예 미표시한 경우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자치경찰단 박상현 수사과장은 “수사결과 수입처·중간유통 단계에서는 위반행위가 없었으나 최종 소비처인 일반음식점 일부 업체의 비양심적인 행위로 소비자와 선량한 업체가 피해를 입었다”며 “제주관광의 이미지까지 훼손되는 만큼 관련 업체는 원산지표시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수품원 제주지원 하정임 품질관리팀장은 “최근 일본산 수산물을 기피하는 현상과 맞물려 원산지표시 위반업체가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원산지표시가 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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