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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졌고, 이후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아산의 한 택시 안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B씨에게 9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으나 집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B씨와 만났고, 그녀가 이를 알고 택시 안으로 달아나자 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흉기에 찔려 종아리의 신경이 끊어지고, 발가락을 움직일 수 없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다리에는 40㎝ 정도의 흉터도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 아니라 A씨는 교제 기간 중 주먹을 휘둘러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B씨가 이별을 요구할 때마다 1원씩 계좌 이체하는 수법으로 괴롭히기도 했다.
A씨는 B씨와 1년 정도 사귀면서 빚까지 내 고가의 선물 공세를 했으나 이별을 통보받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좁은 공간에서 흉기를 든 A씨를 마주했던 B씨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는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며 “B씨가 견디기 힘든 후유장애를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A씨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당한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고 미필적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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