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현재 산업단지 물량 한도 초과로
기회발전특구 제도 활용 특례 지정 가능
창업기업·신설사업장 소득·법인세 감면
한화 등 우주기업투자 유치 탄력 전망
하원테크노캠퍼스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원 테크노캠퍼스가 기회발전특구제도를 활용한 신규 산업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제주에 규제 특례를 적용해 하원 테크노캠퍼스의 신규 산단 지정을 허용했다.
도는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산단 물량 한도 초과로 추가로 산단을 확보하지 못하는 제도적 걸림돌을 혁파하고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현재 1만㎡규모의 10배 면적을 초과할땐 산업단지 지정이 안된다. 하원테크노캠퍼스는 34만㎡규모여서 이 규정을 초과해 산단 지정이 불가능해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지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규제 혁신으로 하원 테크노캠퍼스는 산업단지 총량 규제의 예외를 인정받아 우주·신성장 분야 산업단지를 본격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즉 하원 테크노캠퍼스가 기회발전특구제도를 활용한 산업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우주기업 투자 유치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도는 수 차례의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도의회 상설정책협의체 보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 기본계획 사전검토 연구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4월 옛 탐라대 부지를 하원 테크노캠퍼스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도는 기존 학교용지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 정부와도 긴밀하게 소통해 왔다.
특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기존 특구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혁신 등 차별화된 정책 지원이 이뤄진다. 대규모 기업 투자를 지방에 유치하도록 기회발전특구에는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꾸러미(패키지)로 지원하며, 지방이 주도하고 지방시대위원회 및 산업부 등 관련부처가 지방의 기획을 적극 지원하는 상향식 운영방식을 취한다.
향후 하원 테크노캠퍼스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은 세제 및 부담금 감면은 물론,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제주도는 단지 외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특구내 기업 이전시 취득세 100%, 재산세 5년 100% 및 이후 5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공장신증설시 취득세 75%, 재산세 5년 75% 감면혜택도 있다.
이와 함께 하원 테크노캠퍼스의 산업단지 조성으로 용도지역 상향, 기업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도 가능해져 투자 유치가 더욱 유리해진다.
도는 하원 테크노캠퍼스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후속대책에 돌입한다. 우선, 지난해 7월 우주산업 분야 업무협약을 맺은 한화시스템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4월 중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해 기회발전특구 및 규제특례를 산업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기회발전특구 지정(산업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국토부) 등의 절차를 거치면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가 마무리된다.
최명동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규제 해소로 하원 테크노캠퍼스가 민간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지역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제조업 비중 ‘10% 시대’ 실현을 목표로 기업 및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해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힘차게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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