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그 나이 먹도록 결혼 안 했냐” 채용서 황당한 질문한 면접관

“그 나이 먹도록 결혼 안 했냐” 채용서 황당한 질문한 면접관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4-23 13:53
업데이트 2024-04-23 14: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권익위, 소속 지자체에 “사과 및 재발장방지 조치”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뭐 했나요?”

지난달 지방의 한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 면접을 진행 과정에서 면접관이 지원자에게 실제로 던진 질문이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한 지자체 노인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모집 면접에 응시했다. 이 자리에서 한 면접관은 A씨에게 나이를 거론하며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뭐 했냐요”라고 업무와 무관한 질문을 했다.

이 면접관은 같은 날 또 다른 지원자에게도 “인상은 좋은데 기가 세게 생겼네요”라며 외모에 대해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관 측은 면접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고, 이에 모멸감을 느낀 A씨는 면접이 끝난 뒤에 복지관 측에 항의했다. 이후 다른 지원자의 항의가 이어지자 복지관 측은 구두로 형식적인 사과만 했다고 한다.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르면 구직자에게 키, 출신, 혼인 여부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권익위는 면접 과정에서 부적절한 질문을 한 데 대해 지자체가 A씨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복지관에 채용 업무 안내서를 전파하라고 조치했다. 또 다음 면접부터는 제대로 된 자질을 갖춘 면접관을 위촉하도록 지시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채용 면접관의 위촉 및 교육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히 된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들이 면접관 위촉과 교육 등 과정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