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홍성 예산)에 있는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은 5일 여경 A씨를 직위해제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찰 내부망을 통해 트로트 가수 B씨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서울에 있는 B씨의 집을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불법 행위는 집에 있던 B씨가 놀라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이 났다.
경찰은 수사 목적이 아니면 상관 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충남경찰청은 A씨의 행위와 관련해 수사를 벌인 뒤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충남 경찰은 이것 말고도 경찰청장의 ‘의무 위반 근절 특별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찰관 비위 행위가 잇따라 터져 비난을 사고 있다.
천안시 모 경찰 지구대장(경정)은 지난 3월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경을 추행하더니 지구대에 돌아와서도 또다른 여경을 성추행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지난달 10일에는 아산경찰서 형사과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받던 C씨가 유치장에서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이는 데도 상당 시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가 조사 중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자 형사과 직원이 C씨의 뒷덜미를 잡아 뒤로 당겼고, 바닥에 쓰러진 C씨는 혼자 걷지 못해 부축받고 유치장으로 옮겨졌다. 그런데도 다음날 오전에야 C씨를 석방했고, C씨는 병원에서 경추 5, 6번 마비 진단을 받아 긴급 수술대에 올라야 했다.
이 과정에서 C씨 측의 진정으로 사건 발생 13일 만에 충남경찰청이 내부 감사에 착수해 ‘늦장 대응’ 논란이 터져나오고 있다. 경찰관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조직 내부 및 공직기강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우리 청 지휘부가 일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의무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의식을 바꾸는 현장 교육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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