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 휘두르고, 발로 걷어차고…지적장애 50대 환자 무차별 폭행한 보호사

주먹 휘두르고, 발로 걷어차고…지적장애 50대 환자 무차별 폭행한 보호사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6-13 20:49
수정 2024-06-1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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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남성 요양보호사가 지적장애 2급인 50대 여성 환자를 발로 걷어차는 모습. JTBC ‘사건반장’ 캡처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남성 요양보호사가 지적장애 2급인 50대 여성 환자를 발로 걷어차는 모습. JTBC ‘사건반장’ 캡처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30대 남성 요양보호사가 지적장애 2급인 50대 여성 환자를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된 병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요양보호사 A씨는 환자 B씨가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자 목을 강하게 밀친다. B씨가 끝내 침대에서 내려오자 A씨는 B씨 몸 위에 올라타 주먹을 마구 휘두르고 복부를 발로 걷어찼다. 또 기어서 나가려는 B씨의 발을 잡고 병실 쪽으로 끌다가 빗자루로 B씨의 목을 강하게 짓누르기도 한다. 폭행은 3분간 이어졌다.

CCTV 영상을 제보한 B씨의 딸은 지난해 12월 말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에 연락해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는데 병원 측으로부터 “새벽에 어머니가 보호사의 다리를 물어 보호사가 응급실에 갔다”며 “응급실 비용을 부담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B씨의 딸이 “저희 어머니는 다친 데 없으시냐”고 묻자 병원 측은 “바닥에 살짝 부딪혀서 얼굴에 멍이 살짝 들었다”고 했고 B씨의 딸은 사과했다.

딸이 직접 병원에 가보니 사정은 정반대였다. 병원 관계자는 “사실 어머니가 맞으셨고 신고해도 된다”며 “폭행을 한 보호사는 우리가 오전에 해고했다. 입원했던 비용은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B씨의 딸이 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병원 관계자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사실 폭행이 좀 심했다. 경찰을 대동해서 영상을 같이 보자”고 말했다. 이후 경찰과 함께 확인한 CCTV에는 B씨가 A씨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B씨의 딸에 따르면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한쪽 눈과 어깨에 멍이 들었고 손가락도 부러졌다. 뇌진탕까지 걸리며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B씨의 딸은 병원 측이 가해 보호사를 해고하는 것 이외에 어떤 응급조치도,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 가족은 병원에도 책임을 물기 위해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특수폭행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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