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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는 50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30분쯤 대전 서구의 한 보험사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출입구 앞에 자신의 승합차를 주차시켜 40여분 동안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이 건물을 방문한 차량 50여대의 통행이 완전히 차단됐다.
A씨는 이날 이 건물 보험사를 찾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다 직원과 시비가 붙자 홧김에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하주차장에 차량이 갇힌 운전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A씨 승합차는 옮겨졌다. A씨는 경찰에서 “내 권리를 행사하려고 주차장 출입구를 막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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