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최루액 쏜 30대女, 쓰고 있던 ‘수상한 안경의 정체

의사에 최루액 쏜 30대女, 쓰고 있던 ‘수상한 안경의 정체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6-19 17:29
수정 2024-06-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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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안경으로 경찰 등 불법 촬영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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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병원에서 의사에게 최루액을 쏘는 등의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성이 ‘특수 안경’으로 자신을 수사 중인 경찰 등의 대화를 몰래 녹화하다 발각됐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19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대구 동구의 한 병원에서 호신용 가스총으로 의사의 얼굴에 최루액을 여러 차례 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해 현행범 체포돼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된 상태였다.

검찰은 A씨의 호송을 담당한 교도관으로부터 A씨의 영치품 중 수상한 안경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의 안경은 카메라와 음성녹음을 할 수 있는 ‘몰래카메라’였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뿔테안경이지만,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조작하면 최대 140분 가량을 녹화 및 녹음할 수 있었다.

검찰이 A씨로부터 안경을 임의제출받아 포렌식한 결과 200여개의 녹화파일이 발견됐다. 파일에는 경찰관들이 A씨를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지 협의하는 대화 내용을 비롯해 유치장 내부 모습,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영장 담당 판사 및 법원 직원들의 얼굴 등이 담겨 있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경찰관 등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녹화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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