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급발진” 주장… 사고기록장치 보면 운행기록 나와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률 2% 미만…이동권 먼저 보장을
지난달 23일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인근 도로변에서 70대 택시 운전자가 구조물로 돌진해 운전기사를 포함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경찰은 “2013년 이후 모두 차량에는 사고기록장치(EDR)를 장착해 비행기의 운항 장치처럼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는지 등 운행 기록 확인이 가능하다”면서 “사고기록장치(EDR)와 페달흔적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제주에서 매년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면허 반납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2건으로 이 가운데 39명이 숨지고 3010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635건(사망 9명·부상 966명) ▲2022년 661건(사망 17명·부상 976명) ▲2023년 716건(사망 13명·부상 1068명) 등으로 교통사고 건수는 2년 사이 12.7%나 늘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2021년 5만 3681명 가운데 1004명(1.9%), 2022년 5만 8578명 중 1330명(2.3%), 2023년 6만 3548명 중 1304명(2.1%)로 매우 미미했다.
고령운전자는 노화로 인해 시력, 청력, 반응 속도 등이 감퇴할 수 있어 돌발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동권 침해”라며 반발도 심하다.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은 지난달말 간담회에서 고령자 면허증 반납과 관련 “면허증을 반납했을 때 고령의 어르신들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이 보장되느냐의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경찰 차원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9년 8월부터 도내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경우 1회에 한해 교통비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어르신은 주소지가 소재한 행정시별 가까운 읍·면·동 어디서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교통비 신청 본인명의 통장사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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