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기차 화재 피해 ‘눈덩이’… 벤츠·보험사와 법정 다툼 예고

인천 전기차 화재 피해 ‘눈덩이’… 벤츠·보험사와 법정 다툼 예고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4-08-06 02:06
수정 2024-08-06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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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313명·차 140여대 피해
제작 결함·소유자 과실 다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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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인천에서 불이 난 차량이 현장감식을 마친 뒤 옮겨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1일 인천에서 불이 난 차량이 현장감식을 마친 뒤 옮겨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1일 인천 청라 A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의 피해가 역대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피해 규모에 맞는 보상이 이뤄질지 불확실해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천 서구는 5일 이번 화재로 313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인근 중학교 등 6곳에 분산 수용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23명이 연기를 흡입했고 72대의 차량이 전소되는 등 140여대의 차량 피해가 발생했다. 여기에 아파트 5개 동 480여 가구에 대한 전기공급시설이 파손됐고 1500여 가구가 수도를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역대급 피해에도 보상은 그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차량보험의 경우 대물배상은 사고 1건당 10억원 한도로 가입하고 있다. 한마디로 전체 피해를 보상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특히 해당 아파트가 가입한 화재보험은 차량에 대한 보상이 안 된다. 관리사무소는 최근 공지문에서 “우리 아파트가 가입한 화재보험은 차량에 대한 보상이 안 된다”며 “자차로 가입한 보험사에 보상 청구를 한 후 발화 차주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 가구 청소와 단전·단수 등에 따른 유무형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민사소송을 거칠 수밖에 없어 책임 소재를 두고 피해자 측과 처음 화재가 발생한 벤츠 차량 보험사, 벤츠 및 판매사 간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줬어도 발화된 차량 자체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거나 해당 차량의 소유자 등이 화재 신고를 게을리하는 등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발화 차량 차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있어 향후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입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당초 오는 8일로 예정됐던 일정을 앞당겨 이날 합동감식을 벌이는 등 원인 파악에 나섰다.
2024-08-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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