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경남에서 6번째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경남도는 지난 3일 오후 1시 27분쯤 함안군 칠북면 한 주택 앞 텃밭에서 쓰러진 후 숨진 여성 A(79)씨가 온열질환 사망자로 분류됐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발견 당시 체온이 41도에 달했고 호흡과 맥박은 없는 상태였다. A씨는 구급대원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오후 6시쯤 끝내 숨을 거뒀다.
사망 당일 병원 의료진은 A씨가 온열질환으로 숨졌는지 추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검안 과정을 거쳐 6일 오전 질병관리청은 A씨 사인을 열사병으로 판단했고, 경남도는 A씨를 도내 6번째 온열질환 사망자로 분류했다.
5월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경남 온열질환자는 19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A씨를 포함해 6명은 목숨을 잃었다. 경남 온열질환 사망자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매년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불볕더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온열질환자 수를 집계한다.
경남도는 지난 3일 오후 1시 27분쯤 함안군 칠북면 한 주택 앞 텃밭에서 쓰러진 후 숨진 여성 A(79)씨가 온열질환 사망자로 분류됐다고 6일 밝혔다.
119구급대 이미지.
사망 당일 병원 의료진은 A씨가 온열질환으로 숨졌는지 추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검안 과정을 거쳐 6일 오전 질병관리청은 A씨 사인을 열사병으로 판단했고, 경남도는 A씨를 도내 6번째 온열질환 사망자로 분류했다.
5월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경남 온열질환자는 19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A씨를 포함해 6명은 목숨을 잃었다. 경남 온열질환 사망자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매년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불볕더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온열질환자 수를 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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