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경찰서, 영상분석해 피의자 특정
2018년 중고거래 앱에서 2점 구입 진술
무허가로 소지한 도검을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고 있다.경남경찰청은 도검 2점을 불법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술을 마시고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도검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우연히 A씨 방송을 봤던 한 시청자는 ‘A씨 정신이 불안정해 보인다’며 지난 12일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도검 2정. 2024.8.13. 경남경찰청 제공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18년 당근마켓에서 장식용으로 두고자 도검 2점을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그가 소지한 도검 총길이는 각각 87㎝(칼날 59㎝, 손잡이 28㎝), 75㎝(칼날 53㎝, 손잡이 22㎝)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칼날 길이가 15㎝ 이상인 도검은 관할 경찰서에서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총포와 달리 도검은 별도 허가 갱신 의무가 없다.
A씨 라이브 방송 화면. 2024.8.13. 유튜브 화면 갈무리
도검 관리·감독 허점이 수면으로 오르면서 도검·석궁 소유자에 대해 3년마다 정신질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갱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 등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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