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4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북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진행하면서 6억6400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가 인정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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