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선고받고 달아난 30대…검찰에 붙잡혀

징역형 선고받고 달아난 30대…검찰에 붙잡혀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08-21 16:07
수정 2024-08-21 16: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수갑. 서울신문DB
수갑. 서울신문DB


대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을 피해 달아났던 30대가 검찰에 붙잡혔다.

2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자유형 미집행자인 A씨는 전날(20일) 오후 4시30분쯤 동구 율하동 한 골목길에서 대구지검 수사관에 의해 검거됐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지만, 구속되지 않은 상태였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징역·금고 등 실형을 선고받은 뒤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의미한다.

검찰은 당시 형 집행을 위해 A씨 주거지를 찾았으나, 종적이 묘연해지자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고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으로 뒤를 쫓았다.

이후 그가 타고 달아난 차량을 발견하고 추적한 끝에 A씨를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큰 저항이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