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던 노부부 참변…10대 ‘킥라니’ 檢 송치

산책하던 노부부 참변…10대 ‘킥라니’ 檢 송치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9-06 17:29
수정 2024-09-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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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한 자전거 도로, ‘도로’로 판단
무면허 운전 혐의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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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 현장. 연합뉴스TV 보도화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 현장. 연합뉴스TV 보도화면


공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쳐 아내를 숨지게 하고 남편에게도 중상을 입힌 1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사고 장소인 공원 내 자전거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10대에게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일산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여자 고등학생 A양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양은 지난 6월 8일 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친구와 함께 전동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탄 채 자전거 도로에서 운전하다 도로 우측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60대 부부를 뒤에서 친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을 입은 아내 B씨는 시고 9일 만에 숨졌다. 남편 C씨도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무면허 운전 혐의를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은 경찰청으로부터 사고가 발생한 자전거 도로를 법상 도로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도로가 출입이 자유롭고 차단기나 인력에 의해 통제되지 않아 법상 도로 조건에 해당한다고 경찰청은 판단했다.

A양과 함께 킥보드에 탔던 D양은 사고 당시 운전을 하지 않았지만 킥보드를 대여한 후 A양이 운전하기 전까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확인돼 무면허 운전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았다.

한편 A양처럼 10대가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내는 사례는 최근 수년 사이 급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2018년 225건에서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 지난해 2389건으로 매년 늘었다.

이중 10대가 일으킨 PM 사고·사망·부상 건수는 같은 기간 549건에서 1032건, 1021건으로 증가 추세다. 10대는 원동기 면허 등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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