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벨루가 수조에 접착제 뿌린 환경활동가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벨루가 수조에 접착제 뿌린 환경활동가에 징역 1년 구형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4-09-26 13:33
수정 2024-09-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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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 손괴” vs “정당 행위”
재판부, 11월 14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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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 아쿠아리움에서 시민들이 흰고래 ’벨루가’의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다. 2015.05.12.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 아쿠아리움에서 시민들이 흰고래 ’벨루가’의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다. 2015.05.12. 연합뉴스


벨루가(흰고래)를 바다에 방류하라는 시위를 주도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대형 수조에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경단체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 심리로 열린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황현진 공동대표의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황 공동대표가 대형 현수막 중 한 장을 수조에 부착해 손실하게 했고 현수막을 제거했음에도 접착제가 남았다”며 “방류 약속을 이행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실시간 라이브를 송출해 회사의 운영을 방해했다”고 했다.

황 공동대표 측은 “수조에 흔적을 남겨 일부 손괴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주장했다. 황 공동대표는 “롯데는 시민들의 반대에도 2013년 총 3마리의 벨루가를 북극해에서 수입하고 전시해 이익을 취해왔다”며 “2016년과 2019년에 두 마리가 폐사하자 나머지 한 마리를 방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번복하며 기망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황 공동대표는 최후변론에서 “롯데 측이 소통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행동은 위기에 처한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고, 롯데에 사회적 책임 촉구하는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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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핫핑크돌핀스, 카라, 동물해방물결 등 해양 환경 및 동물 보호 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내 사육 중인 벨루가(흰고래)의 야생 방류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열고 있다. 2019.04.15. 연합뉴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핫핑크돌핀스, 카라, 동물해방물결 등 해양 환경 및 동물 보호 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내 사육 중인 벨루가(흰고래)의 야생 방류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열고 있다. 2019.04.15. 연합뉴스


황 공동대표는 2022년 12월 16일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아쿠아리움에서 핫핑크돌핀스 활동가들과 벨루가 전시 수조에 접착제를 뿌린 뒤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접착제로 붙이고 약 20분간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경찰은 황 공동대표를 포함한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롯데월드가 이들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등 입장을 바꾸자, 검찰은 지난 6월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황 공동대표만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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