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 피범벅”…‘신변보호’ 30대女, 전 남자친구에 살해 당해

“엘리베이터에 피범벅”…‘신변보호’ 30대女, 전 남자친구에 살해 당해

이보희 기자
입력 2024-11-09 19:23
수정 2024-11-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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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남, 전 여친 모친과 말다툼 중 흉기 휘둘러
피해자, 지난 7월부터 3차례 스토킹 신고
접근금지 결정에 보호장비 제공…스마트워치는 착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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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이 전 연인에 살해당한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사건 현장. YTN 뉴스 캡처
30대 여성이 전 연인에 살해당한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사건 현장. YTN 뉴스 캡처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 조치를 받고 있던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 살해 당했다.

9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정오쯤 구미 한 아파트 복도에서 30대 여성 A씨가 전 남자친구 30대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B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씨의 어머니가 내려온 걸 보고 집 앞까지 따라 들어갔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의 어머니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집에서 나온 A씨까지 공격했다.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B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 어머니는 중상을 입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아파트 주민은 “큰애가 엘리베이터 보고 피범벅이라고 하더라. 제가 오니까 피범벅에 5층부터 피가 떨어져 있더라”며 한 매체를 통해 참혹한 현장을 전했다.

A씨와 B씨는 올해 초부터 약 4개월간 사귀다가 관계가 나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B씨를 스토킹 범죄 혐의로 3차례 신고했다. B씨는 지난 8월부터 매주 1회씩 총 다섯 차례 동안 스토킹 범죄 가해자 전문 상담 기관이 운영하는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B씨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통신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A씨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한 건 이달 초부터다.

그러나 B씨는 지난 1일에도 A씨 집을 찾아갔고 A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미니 폐쇄회로(CC)TV, 스마트 초인종, 문 열림 센서 등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A씨 집 주변을 집중 순찰했다.

다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A씨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틀 전에는 경찰의 권유로 접근금지 및 통신금지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현행 제도로부터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았음에도 목숨까지 잃은 사례가 이어지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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