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강제로 앉히려다 다리 뼈 부러뜨린 교사
병원 가서 깁스하고 올 때까지 부모에 연락 안 해
경찰, 교사·원장 아동학대 등 혐의로 수사 착수
어린이집에서 정강이뼈가 골절된 30개월 아동의 엑스레이(X-Ray) 사진. KBS 뉴스 캡처
강원 원주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생후 30개월 아동이 교사의 훈육 과정에서 정강이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4주 진단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다수 매체에 따르면 지난 달 23일 원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 A씨는 피해 아동 B(2)군이 장난감으로 다른 친구의 머리를 때리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서 있던 B군을 강제로 앉혔다.
옆 반 교사인 A씨는 담임 교사가 원아들의 소변 교육을 위해 화장실로 자리를 잠깐 옮긴 사이 아이들을 대신 돌보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제지를 먼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이의 팔을 잡고 자리에 앉혔다. 그렇게 사고가 일어나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쓰러진 B군이 다리를 붙잡고 소리내어 울자 담임 교사가 원장 C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피해 아동은 곧바로 병원에 가지 못했다. 당시 교육으로 외부 일정이 있던 원장 C씨가 자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이다.
C씨가 도착하고 나서야 인근 병원에 간 B군은 골절 진단을 받고 깁스를 한 뒤 다시 어린이집에 돌아왔다. 이 과정에서 B군의 부모는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 B군의 어머니 D씨는 점심 시간이 지나서야 이 같은 사실을 어린이집으로부터 듣게 됐다.
D씨는 “아이가 반깁스를 하고 다시 어린이집에 왔다. 어린이집에 와서 선생님이 점심을 먹이셨다더라. 점심을 먹일 때까지도 연락이 없었다”며 “일을 하던 중 전화를 받고 어린이집에 갔는데 깁스하고 자고 있는 아이를 보니 억장이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피해아동 전치 14주 진단…“평생 장애 안고 살수도”
어린이집에서 정강이 뼈가 부러져 깁스를 한 30개월 아동의 모습. KBS 뉴스 캡처
B군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D씨가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한 결과 전치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폐쇄성’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D씨는 “의사가 ‘어떤 힘으로 아이를 눌렀길래 정강이 큰 뼈가 부러지냐’는 말을 했다”며 “성인이 돼서도 아이가 절뚝절뚝 걸으며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호소했다.
B군은 약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깁스를 한 채로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장 C씨는 “사고 당시 경황이 없어 부모에게 연락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A씨는 사건 직후 어린이집을 그만 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C씨에 대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원주시는 지난 주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며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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