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들키자 포크레인으로 아내 묻을 것처럼 협박하더니 끝내 살해

‘외도’ 들키자 포크레인으로 아내 묻을 것처럼 협박하더니 끝내 살해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12-03 18:23
수정 2024-12-0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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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하다 발각돼 아내와 다툼이 생기자 포크레인으로 파묻을 것처럼 협박하고 끝내 살해한 남편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현우)는 살인,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자신의 외도로 다툼이 생기고 아내와 불화를 겪다 살해했는데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1일 밤 12시 30분쯤 충남 부여군 자기 집에서 아내 B(54)씨와 다투다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4시 54분쯤 전남 고흥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가 자신이 운전하는 포크레인으로 B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 앞·뒤에 있는 흙을 파 차 위로 덮을 것처럼 위협해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부부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A씨 외도 문제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아내 B씨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B씨가 경찰에 수차례 가정폭력 신고를 하자 갈등이 극에 달했다. 이어 지난 1월 B씨가 A씨의 외도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끝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지만 특수협박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이전에도 수십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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