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미추홀경찰서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일 아파트 공사장에서 지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영장 전담 신지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시께 미추홀구 숭의동 아파트 신축 공사장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에 같은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는 A씨는 당일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머리뼈 골절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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