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측으론 압수수색 불가”… 檢, 백해룡 영장 기각

“추측으론 압수수색 불가”… 檢, 백해룡 영장 기각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12-17 15:27
수정 2025-12-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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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 “추측성 자료로 탐색적 수사 불가”
백해룡 경정, 수사 자료 공개하며 검찰 비판
‘세관 마약 수사’ 무혐의 결론에도 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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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경정이 지난 10월 16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처음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백해룡 경정이 지난 10월 16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처음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은 17일 백해룡 경정이 세관과 검찰 등을 상대로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백 경정은 “검찰이 함부로 기각했다”며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에 수사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동부지검은 이날 “백 경정이 제출한 자료는 추측과 의견을 정리한 서류에 불과했고, 피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는 전혀 없었다”며 “단순 정보 수집을 위한 이른바 탐색적 압수수색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합수단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리자, 백 경정은 관세청 3곳과 검찰청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수사서류 유포 행위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위법”이라며 “이를 반복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관련 기관에 강력한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백 경정도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영장은 백해룡팀 구성 이후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처음으로 신청한 것”이라며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이 이를 함부로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직접증거인 마약 운반책의 자백을 무시하고 영상 자료는 감춘 채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하며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와 합수단의 기각 처분서를 공개했다.

지난 2년간 각종 논란을 불러온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합수단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최초 의혹을 제기한 백 경정이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간 수사 자료를 잇달아 공개하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합수단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운반책들을 상대로 작성한 89쪽 분량의 현장검증 조서를 공개했다. 사실상 내부 수사 기록 초안을 공개한 셈이어서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과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공보 규칙 위반 소지가 있어 적절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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