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사업자간 경쟁 유도 ‘의무할당제’ 연착륙 관건’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각 발전 사업자가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는 제도다. 주관 부처는 지식경제부다. 의무할당제를 규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2010년 3월 국회를 통과했다. 2012년이 원년이다.RPS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의무화하고 활성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해 비용 절감은 물론 신기술 개발을 도모하기에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래 에너지 기술력을 발전시키는 데도 긍정적이다. 주요 발전 사업자로는 한국중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남동발전·남부발전·수력원자력 등 한국전력의 6개 발전 자회사 등이 있다.
그러나 이행해야 할 발전 회사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할당량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의 벌금이 눈엣가시다. 이들 RPS 사업자는 해당 연도에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못한 양만큼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올해 발전 6사가 확보해야 할 신재생에너지 설비 규모는 1800㎿ 수준이지만, 현재 300~40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 수준이다. 벌금 폭탄이 예상된다. 시행 첫해인 올해 최대 벌금은 16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게다가 정부는 RPS 의무할당량을 2012년 전체 발전량의 2%에서 2022년 10%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그때쯤 벌금은 7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한 발전 회사 관계자는 “RPS 의무량 채우기를 포기하고 과징금을 내려는 발전사는 없다.”면서 “불가피하게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정부도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올해 RPS 제도 시행으로 발전차액지원제(FIT)는 2011년을 끝으로 폐지됐다. 2001년 10월 도입된 FIT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평균 발전 단가를 제외한 차액을 발전 보조금 형태로 지불하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발전 차액이 급증해 예산상의 문제로 이 제도를 폐지했다. 이를 두고 찬반이 뜨겁다. 선진국들도 제각각이다. 미국·영국·스웨덴·캐나다·일본·이탈리아 등 16개국이 RPS 제도를, 독일·스위스·덴마크·프랑스·호주 등 34개국은 FIT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2-01-0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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