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재정·회계·교직원 보수 공시 의무화

사립대 재정·회계·교직원 보수 공시 의무화

입력 2013-07-17 00:00
업데이트 2013-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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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30% 참여 등심위 예·결산 내용 심사·의결

앞으로 학생이 30% 이상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사립대의 예·결산 심사·의결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또 사립대의 재정·회계지표 공시가 의무화되고, 교직원 보수는 항목별로 세분화해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4 회계연도부터 등심위가 사립대 예·결산 내용을 심사·의결하도록 했다. 등심위는 교직원·학생·전문가가 모인 기구다. 그 동안 등록금 심의 권한만 부여된 등심위 회의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신인섭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장은 “사립대 예산 의결권을 부여해 등심위 역할을 확대하는 조치가 사립대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등심위는 또 재단이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도록 승인할 때 이에 대한 심의권도 갖게 된다. 등록금으로 조성되는 교비회계에 법인부담금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또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해야 할 학교법인 범위도 확대, 입학정원 500명 이상인 대학법인 122곳에 대해 내부 감사 중 1명을 반드시 공인회계사로 선임하도록 했다.

사립대의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사립대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교육투자 분야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이월금 비율 ▲재무안정성 분야에서 등록금 의존율, 부채비율 ▲법인 책무성 분야에서 법인전입금 비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 9가지 지표를 공시해야 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07-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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