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 줄인다더니… 교육부 정원 외 특별전형 확대 논란

대학 정원 줄인다더니… 교육부 정원 외 특별전형 확대 논란

입력 2014-01-23 00:00
수정 2014-01-2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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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 개혁안과 엇박자

교육부가 정원 외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자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그동안 수도권 대학들이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입학 정원을 편법적으로 늘려 오고 있어 대학 정원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대학 구조 개혁안’과 엇박자를 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정원 외 특별전형의 대상을 확대하고 대입전형 기본 사항과 시행 계획을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민이 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면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또 특성화고뿐 아니라 일반고나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일했을 때도 특별전형으로 대학 입학을 할 수 있게 했다.

정원 외 특별전형은 대학 입학 정원에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수도권 대학들이 정원을 늘리는 편법으로 활용해 왔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균관대, 건국대, 인하대 등 입학생 정원이 3500명 이상인 대규모 수도권 사립대 12곳이 정원 외 모집으로 몸집을 키워 왔다. 이 대학들의 입학 정원은 지난해 2005년 대비 70.9~190.2%나 증가했다. 한편 이날 개정안에는 대입전형 계획을 한번 발표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개정안도 입법예고됐다. 대학들은 구조 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이나 정원 조정 등 필요한 경우에만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대교협, 전문대교협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교육부는 3월 5일까지 의견을 받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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