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 복귀 거부… 교육부와 전면전

전교조 전임 복귀 거부… 교육부와 전면전

입력 2014-06-23 00:00
업데이트 2014-06-23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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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판결에… 교육계 갈등 심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전임자 학교 복귀 조치 등 교육부의 후속 조치를 거부하고 오는 27일 조퇴투쟁을 진행한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를 ‘불법 투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교조가 강행할 경우 교육부와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22일 “원칙적으로 노조 전임자들은 전원 복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다만 전임자 중 일부는 사정에 따라 복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정훈 위원장이 2일까지 복귀 인원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노조전임자 72명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다음달 3일까지 복직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노조전임자가 이때까지 복직하지 않을 때에는 대량 징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전교조는 오는 27일 오전 수업 이후 오후에는 서울역 규탄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조퇴투쟁에 대해 23일 전국 시도교육청의 국장을 불러 회의를 열고 시·도교육청에 교사들이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다음달 2일에는 교사 1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제2차 교사선언을, 12일에는 전국교사대회도 여는 등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투쟁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지난 21일 경기 평택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대의원 463명 중 29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대회를 열어 정부의 사무실 지원비 반환과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금지 조치에 맞서 1인당 10만원 이상씩 모두 50억원을 목표로 투쟁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한편 보수 계열 교원단체 교총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고 학교현장의 혼란을 발생시키는 교육감에 대해서는 ‘불복종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겠다”며 진보 교육감들을 압박했다. 다음달 1일 취임하는 13개 시·도의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 직후 “전교조를 교원단체로서 존중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6-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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