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거부 전임자 2명 첫 징계…경북교육청, 정직 1개월 처분
경북도교육청이 현장 복귀를 거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2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이후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른 시도교육청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29일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교조 경북지부에서 교육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이모(49) 지부장, 김모(45) 사무처장 등 2명에게 각각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전교조가 법원 판결로 법적 노조 지위를 상실한 뒤 전임자 72명 중 29명이 교육 현장 복귀를 거부해 온 가운데 나온 조치다.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가 속한 시도교육청은 모두 11곳으로 알려졌다. 이씨 등의 정직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다. 정직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해임 등 직권면직 조치에 들어간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일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전국 시도교육청에 직권면직하라고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 명령을 어기면 직무 유기로 교육감들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위원장 등 3명 사전 구속영장 신청…국가공무원법 위반 46명 검찰 송치
경찰이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조퇴투쟁과 교사선언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 간부, 전국 시도지부장 등 4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김정훈 위원장과 이영주 부위원장, 청와대 게시판에 시국선언 글을 올린 이민숙 교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세 명은 추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친 후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43명은 전교조 본부 소속 16명, 서울지부 소속 6명, 시도지부장 15명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위원장 등 전교조 측은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이들이 정치적 성향을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경북도교육청이 현장 복귀를 거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2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이후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른 시도교육청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29일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교조 경북지부에서 교육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이모(49) 지부장, 김모(45) 사무처장 등 2명에게 각각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전교조가 법원 판결로 법적 노조 지위를 상실한 뒤 전임자 72명 중 29명이 교육 현장 복귀를 거부해 온 가운데 나온 조치다.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가 속한 시도교육청은 모두 11곳으로 알려졌다. 이씨 등의 정직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다. 정직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해임 등 직권면직 조치에 들어간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일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전국 시도교육청에 직권면직하라고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 명령을 어기면 직무 유기로 교육감들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위원장 등 3명 사전 구속영장 신청…국가공무원법 위반 46명 검찰 송치
경찰이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조퇴투쟁과 교사선언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 간부, 전국 시도지부장 등 4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김정훈 위원장과 이영주 부위원장, 청와대 게시판에 시국선언 글을 올린 이민숙 교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세 명은 추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친 후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43명은 전교조 본부 소속 16명, 서울지부 소속 6명, 시도지부장 15명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위원장 등 전교조 측은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이들이 정치적 성향을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8-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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