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료 달라는 한유총…교육보다 설립자 수익 챙기기

시설사용료 달라는 한유총…교육보다 설립자 수익 챙기기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3-03 22:12
수정 2019-03-04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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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집착하는 이유

불투명한 회계 관리로 설립자 재산 축적
에듀파인 의무화 도입땐 수익 감소 우려
임대료 명목으로 ‘시설사용료’ 항목 요구


비리 적발된 유치원들 개학 연기 주도
“설립때 재산 교육 목적으로 사용 동의
시설 사용료 인정해 달라는 것은 모순”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무기한 연기를 철회하기 위한 조건으로 내건 대(對)정부 요구사항은 유치원 토지와 건물에 대한 사유재산 인정, 현재 국회에 발의된 유치원 3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등이다. 핵심은 사유재산 인정이다. 지난해 10월 회계 부정 사립유치원 실명 공개 이후 한유총은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여론과 정책 방향에 따라 조금씩 요구 조건을 달리했지만 사유재산 부문만큼은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다. 설립자가 개인 비용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이니 유치원 수익금 중에서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설립자가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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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 도입하더라도 에듀파인 메뉴에 시설사용료 항목을 추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설사용료 인정 없이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사유재산을 공공의 필요에 의해 제한할 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와 37조(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에 위배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치원 설립 때 설립자들은 국가에서 한푼도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서 “우리 요구는 헌법에 나와 있는 재산권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유총이 사유재산에 집착하는 이유는 설립자의 수익 때문이다. 기존에는 설립자가 직접 원장을 하지 않아도 회계 공개 의무가 없어 유치원 수익을 다양한 방법으로 챙길 수 있었다. 가족 운영 업체에 방과후 교실을 맡기거나 유치원 직원으로 가족을 앉혀 간접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방식은 학부모로부터 비판 받을 수밖에 없다. 비리가 발각돼 설립자가 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경우 수익을 챙길 길이 사라진다. 교육계 관계자는 “에듀파인 의무화로 불투명한 회계관리를 통해 수익을 축적하던 방식을 이어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새로운 수익 보장 방안으로 사유재산 인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개학 연기를 주도하고 있는 유치원 중에는 시도 교육청 감사 때 비리가 적발된 곳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재교구 납품 부정 등으로 적발된 이덕선 이사장이 설립한 경기도 화성 동탄 리더스유치원도 개학을 연기했다.

정부는 한유총 주장에 대해 “논의 가치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사립유치원들이 국가의 세금 지원 등을 받을 때는 교육기관이라 주장하면서 한편으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영리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은 이중 혜택을 받겠다는 주장”이라면서 “시설사용료 부문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사립유치원은 이미 허가를 받을 때부터 재산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면서 “이미 공적 교육기관으로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시설사용료를 또 인정해 달라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3-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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