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개학연기 돌입 “폐원도 불사”…교육부 ‘세재혜택’ 공개

한유총, 개학연기 돌입 “폐원도 불사”…교육부 ‘세재혜택’ 공개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3-04 07:47
수정 2019-03-0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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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일까지 문 열지 않으면 형사고발

한유총, 4일부터 개학연기 돌입
“폐원도 불사” 강경입장 고수
교육부 긴급돌봄 무료로 제공
유치원 개원연기에 반대하는 수지지역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및 어린이들이 3일 오후 경기 용인 수지구청 앞에서 무기한 입학 연기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2019.3.3.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유치원 개원연기에 반대하는 수지지역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및 어린이들이 3일 오후 경기 용인 수지구청 앞에서 무기한 입학 연기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2019.3.3.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개학일인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등 철회를 요구하며 사실상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에 돌입했다.

정부는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에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5일에도 문을 열지 않으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이날 한유총에 따르면 전국에서 1533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492곳, 경북·부산·대구 339곳, 경남·울산 189곳, 충청·대전 178곳, 서울·강원 170곳, 전라·광주 165곳 등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경기 83곳, 경남 75곳, 경북 63곳 등 381곳이 개학 연기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응답하지 않은 233개 유치원까지 고려해도 개학 연기하는 유치원은 최대 600여곳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당국은 이날 오전부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인력을 동원해 현장조사로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한다.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명령서를 전달하거나 유치원에 붙이는 방식으로 시정명령을 내린다.

당국은 시정명령 후 5일에도 개원하지 않는 유치원은 즉시 형사고발한다. 개학 연기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정부는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 유아들을 위해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했다.

1일부터 미리 신청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공립 단설 유치원을 중심으로 수용하고 수요가 많은 곳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돌봄교실, 국공립어린이집도 동원한다. 각 교육청은 전날 신청 현황을 취합하고 유아별 상황에 따라 돌봄 장소를 배정해 안내했다.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은 가정 방문 아이돌봄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유총은 앞서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심지어 정부의 강경대응이 계속되면 ‘폐원 투쟁’까지 나서겠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개학연기를 사실상 ‘집단휴업’으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한유총의 주장에 대한 법적 반박도 이어갔다. 교육부는 ‘한유총 기자회견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입장’ 보도자료를 내고 “한유총 기자회견에 허위사실이 포함돼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한유총은 개학연기를 강행한다고 밝힌 기자회견에서 “개학일 결정은 유치원장 권한이므로 개학연기는 준법투쟁이며, 사립유치원의 대화 제의를 수락하지 않은 교육부와 유은혜 부총리가 ‘불통’으로 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보도자료에서 유아교육법과 해당 법 시행령 모두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라고 명문화하고 있는 만큼, 유치원 개학 시점은 3월 1일이지 원장 고유의 권한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유치원이 휴업 등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바꾸려면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라 학년 시작 전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에 관해 한유총은 ‘자문기구의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법적 자문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유아교육법에 명시돼 있으므로, 자문을 거치지 않고 휴업하면 위법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어 교육부는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으로 얻고자 하는 핵심 요구사항으로 알려진 ‘사유재산에 대한 시설사용료’ 부분은 “헌법상 보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자발적으로 설립기준에 따른 시설·설비를 갖추고서 이를 설립자 스스로 유치원 교육에 제공한 것이므로, 헌법이 보상하도록 규정하는 강제적인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85% 감면받으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면제받고 있다”고도 밝혔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응하면서 구체적인 세제 혜택을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은 법상 학교로서 자신의 교지(校地)와 교사(校舍)를 교육 활동에 제공하고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인가받았다”면서 “수익을 보장해달라는 것은 초·중·고교 및 대학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한유총이 개학연기에 이어 ‘집단폐원’을 검토하겠다고 한 부분에 심각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 학생·학부모를 볼모로 한 집단행위는 교육자로서 본분을 저버리는 행위”라면서 “한유총이 진정성 있게 정부와 대화하고 싶다면, 즉각 무기한 개학연기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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