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008년 이사회 회의록 전수조사
曺후보자 동생 제기한 소송 무변론 패소재산 변동안 절차 필수 ‘사립학교법’ 어겨
회계결산 안건 의결 때도 채무내용 없어
“이사였던 조국, 알고도 묵인했다면 책임”
2010년 채무 갚기 위한 토지매각은 의결
메모장 들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며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와 웅동학원 등 20여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7일 서울신문이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경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2월 6일부터 2008년 12월 22일까지 총 29회(제322회~제350회) 웅동학원 이사회 회의록을 모두 살펴본 결과 조 후보자의 동생 조권씨가 웅동학원에 제기한 소송과 무변론 패소로 인해 52억원의 채무가 확정된 사실에 대한 논의가 이사회에서 전혀 없었다. 매년 학교법인의 회계 결산 안건을 의결할 때도 채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조씨는 2006년 10월 31일 웅동학원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 대금 51억 7000여만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고, 웅동학원 측은 이에 대응하지 않아 3개월여 만인 2007년 2월 1일 패소, 채무가 확정됐다. 당시 이사장은 조 후보자의 부친이 맡고 있었고, 조 후보자는 이사(1999~2009년)였다.
사립학교의 학교법인 이사회는 사립학교법 제16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다. 사학법인 관련 소송을 다수 맡았던 남승한 변호사는 “52억원의 채무가 걸린 소송을 이사회 논의 없이 결정하고 회계 결산안에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사립학교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당시 이사였던 조 후보자가 소송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웅동학원은 2010년 경남교육청에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처분 허가 신청을 낼 때에야 비로소 52억원 채무 문제를 이사회 회의록에 올렸다. 신청 당시 첨부한 2010년 4월 5일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52억원을 포함한 웅동학원의 채무를 갚기 위해 학교가 소유한 토지 매각을 의결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때는 조 후보자의 모친이 이사장을 맡고 있었고 부친은 이사였다. 채무 확정 당시(2007년)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는데, 3년 뒤 이사회에서는 해당 채무를 갚기 위한 자산 매각 의결이 이뤄진 셈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이사회 논의도 없이 확정된 채무를 갚기 위해 이사회에서 학교 재산 매각을 결정한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 경남교육청은 매각 건에 대해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불허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8-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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