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사정관 조카·사촌 응시 땐 입시 관여 못 한다

대학 입학사정관 조카·사촌 응시 땐 입시 관여 못 한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10-15 22:58
수정 2019-10-16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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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혈족·4촌 인척·제자 관련 땐
학생 선발서 제외 시행령 개정
부정 입학 적발되면 입학 취소

대학 입학사정관은 자신 또는 배우자의 조카와 사촌 등 친척 및 제자 등이 응시한 경우 면접 등에서 배제된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대학 입학사정관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학생에 대한 선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24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민법상 친족(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 관계인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최근 3년 이내에 학교에서 가르쳤거나 학원·과외 수업을 했던 학생이 응시한 경우 면접 등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된다. 대학은 입학사정관 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인 친족이 응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부정하게 입학한 사실이 적발된 학생은 대학별 심의절차를 거쳐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입학사정관은 최근 3년 내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이 해당 대학에 응시했다면 스스로 이 사실을 대학에 신고해야 한다. 이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 조항은 없지만 학교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개교 예정 대학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일반 대학(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보다 앞당긴 개교 6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했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아직 설립승인이 나지 않은 대학이 학생 선발 사항을 발표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10-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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