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서울대 합격 당시 학교폭력으로 2점 감점

정순신 아들, 서울대 합격 당시 학교폭력으로 2점 감점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3-29 00:49
업데이트 2023-03-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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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2020년 서울대 정시모집에 합격할 당시 학교폭력(학폭) 사건으로 감점 2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2020학년도 입시에서 학폭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1호(서면 사과)~3호(학교 봉사)는 감점을 하지 않았고 4호(사회 봉사)~7호(학급 교체)는 서류평가에서 1등급을 강등하거나 수능 성적 1점을 감점했다. 8호(전학)와 9호(퇴학)는 서류평가에서 최저 등급을 주거나 수능 2점을 감점했다.

당시 서울대 자체 기준에 따라 ‘학내외 징계’로 심의받은 정시모집 지원자는 총 10명이다. 이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2점 감점을 받은 학생은 정 변호사의 아들이 유일하다. 당시 정시 모집에서 학폭 기록으로 감점된 학생 중 합격자는 정 변호사의 아들을 포함해 2명이었다.

정 변호사 아들은 2017년 강원도 소재 자율형사립고 재학 시절 동급생에게 심각한 수준의 언어폭력을 저질러 2018년 강제 전학 조치를 받고 서울로 전학했다. 이후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 응시해 합격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 변호사 아들이 입학한 연도에)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감점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예 기자
2023-03-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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