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평가 공개 초중고엔 포상”… 서울시의회 조례 전국 첫 통과

“학력평가 공개 초중고엔 포상”… 서울시의회 조례 전국 첫 통과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5-04 01:45
수정 2023-05-0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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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재의에도 가결
시의회 “기초학력 책임 강화 필요”
다른 16개 시도 확산될지 주목
학교 서열화·사교육 심화 우려
교육청 “대법 제소는 심사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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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고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오는 23일 일제히 실시됐다.시험영역은 1·2·3학년 모두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 영역이다.  2023. 3. 23 서울신문 DB
시험지고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오는 23일 일제히 실시됐다.시험영역은 1·2·3학년 모두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 영역이다. 2023. 3. 23 서울신문 DB
초·중·고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면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다시 의결됐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는 것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이다. 그동안 학교 줄세우기(서열화)를 우려해 공개하지 않던 다른 시도에도 확산될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는 3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107명 중 찬성 74명, 반대 31명, 기권 2명이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현황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매년 보고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다.

학교장이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게 의무는 아니지만, 교육감이 인센티브를 줘 공개를 유도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으로 이송된 후 5일 안에 공포·시행되며 제소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빠르면 이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 학력을 끌어올리고 학교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는 지난 3월 1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실상 거부권에 해당하는 재의를 요구했다. 조례에 위법 소지가 있고 조례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학교 서열화 같은 부작용이 생긴다는 이유였다.

현재 각 학교는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기초학력 진단검사 등을 이용해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을 파악하지만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 차원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도 학교별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가 공개되면 학교 줄세우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적을 공개하고 결과를 포상하면 학력 경쟁과 사교육비 폭증을 부추길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에 재의결된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도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했음에도 (의회는) 한 차례 토론회나 공청회도 없이 즉각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재의 통과에 대해 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는 심사숙고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5-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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