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재임용 직접 심사한 대학 연구소 센터장

아들 재임용 직접 심사한 대학 연구소 센터장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4-04-10 00:54
업데이트 2024-04-10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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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과기대·우암학원 등 감사
이해충돌방지 위반 등 5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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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교육부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대학교 연구소 센터장이 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아들의 재임용을 심사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3~4월 서울과학기술대와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 학교법인 우암학원과 전남과학대에 대한 재무감사를 벌여 경징계 2명 등 총 50건의 지적 사항을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과학기술대에서는 A연구소 B센터장인 교수가 B센터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던 아들의 재임용 심사에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한 교수가 교외 연구과제 회의비로 쓴 120만원어치의 영수증을 교내 연구과제 회의비 영수증으로 중복 청구해 처리한 경우도 적발됐다. 이외에 가족수당과 맞춤형 복지비 2183만원을 부당 수령하는 등 총 9355만원의 부당 수령이나 과다 지급 건을 적발해 회수했다.

우암학원과 전남과학대 재무감사에서는 총 1354만원 상당의 물품 구입 증빙자료를 부적정하게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부가 경고 조치했다. 또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명절 휴가비, 원로교사 수당, 담임 수당, 교통비 등 부적절하게 집행된 각종 수당 총 7216만원도 회수했다.

김지예 기자
2024-04-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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