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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참여하면 공개 사과, 족보 공유 금지”…도 넘은 수업거부 강요, 수사 의뢰

“수업 참여하면 공개 사과, 족보 공유 금지”…도 넘은 수업거부 강요, 수사 의뢰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4-04-21 20:22
업데이트 2024-04-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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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4.21 연합뉴스
의대정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4.21
연합뉴스


수도권의 한 의과대학에서 수업에 출석하는 의대생에게 공개적으로 대면 사과를 요구하고 ‘족보’ 공유를 금지하는 등 집단행동을 강요한 정황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에 대해 지난 18일 경찰에 공식 수사 의뢰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고 내용을 보면, 수도권 소재의 한 의대 학생 TF는 소속 학생들에게 ‘수업 재개와 관계없이 단체 수업 거부를 지속하라’고 요구했다.

단체행동을 거부하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전 학년에 공개적으로 대면 사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의사 국가고시는 물론 본과 과목 시험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이른바 ‘족보’에 접근할 수 없다고도 언급했다. 해당 의대 TF는 대면 강의, 임상실습, 온라인 수업까지 결석 인증을 요구했다.

집단 휴학에 이어 수업 거부까지 동참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공고해지면서 의대생의 수업 복귀와 의대 학사 운영 정상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집단 휴학 당시에도 휴학 불참자에게는 족보 공유를 해주지 않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거나,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휴학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를 몇 번이고 단체 대화방에 반복 게재하는 등 휴학 반대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묵살된 바 있다.

교육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에 근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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