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청년취업사관학교 도봉캠퍼스, 웹툰 제작사 취업과정 2기 개설

청년취업사관학교 도봉캠퍼스, 웹툰 제작사 취업과정 2기 개설

입력 2024-04-25 10:30
업데이트 2024-04-25 10: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경제진흥원이 주관하고 사단법인 한국웹툰산업협회와 메디치이앤에스에서 주최하는 ‘웹툰제작사 취업(연출·작가) 과정 2기’가 오는 6월 25일 청년취업사관학교 도봉캠퍼스(창동)에서 열린다.

‘웹툰 제작사 취업(선화/채색)과정’은 웹툰 제작사로 취업을 위한 직업 전문 교육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창작자 양성교육이 아닌 웹툰제작사에서 수행하는 직무별 전문교육으로 지난 3월 18일 1기 교육과정을 종료하고 오는 6월 25일에서 9월 19일까지 ‘선화·채색 직무’에 특화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이미지 확대
청년취업사관학교 제공
청년취업사관학교 제공
이번 ‘웹툰 제작사 취업과정은 웹툰 제작사의 채용 수요 중 신입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은 선화작가, 채색작가 직무에 특화해 교육커리큘럼이 구성됐으며, 한국웹툰산업협회 소속 제작사의 모의실무테스트 2회를 진행해 객관적으로 취업역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150시간 이상의 취업 포트폴리오 제작프로젝트 과정에서 주 2회 이상의 장르별 현업자 멘토링을 진행해 교육종료시점에 취업에 필요한 포트폴리오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9월 19일 웹툰제작사가 참여하는 비즈매칭 등을 실시해 직접 취업연계까지 진행된다.

본 과정의 신청접수는 25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청년취업사관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운영파트너인 메디치이앤에스(주)와 한국웹툰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등본상의 소재지가 ‘서울’인 만 15세이상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뉴스팀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