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국과 협력 “공동 비상저감조치 추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국과 협력 “공동 비상저감조치 추진”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3-07 17:21
수정 2019-03-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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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대책 총력…중국과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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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장관, 미세먼지 긴급조치 관련 브리핑
조명래 장관, 미세먼지 긴급조치 관련 브리핑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3.7 연합뉴스
인공강우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한국과 중국의 공동실험이 올해 서해에서 이뤄진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중국과 공동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국민의 우려가 집중된 국외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해 고농도 미세먼지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인공강우 기술 교류를 추진한다. 중국은 인공강우 관련 기술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 실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해 연내 공동 실험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인공강우로 미세먼지를 저감한 사례가 세계적으로 없다는 지적에 “중국의 앞선 기술을 이용해 해상 혹은 연안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하면 미세먼지 저감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정부는 공동 실험에 앞서 이달 중 국내에서 올해 두 번째 인공강우 실험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와 기상청이 올해 1월에 한 실험은 성과 없이 끝났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양국이 자국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나아가 비상저감조치를 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양국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구체화한다. 지난달 환경장관회의에서 조기경보체계 구축 이행계획에 합의한 만큼, 올 상반기에는 실시간 예보 전송방식, 예보주기 등을 공유하기 위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를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하면, 2∼3일 전 조기경보가 가능해지고 현재 ‘3일 예보’를 ‘7일 예보’로 확대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시행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수단도 총동원한다.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운행을 확대하고, 거리 물분사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농도 측정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연간 미세먼지 제거량이 대당 1.0298t(PM10 기준)에 이르는 ‘분진흡입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학교나 병원,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공간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정화설비 시범설치로 저감 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서울 도심 등에 일정한 간격으로 공기정화기를 설치하면 초미세먼지가 상당히 저감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있다”며 “수출 등으로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의미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민간 전문업체를 통해 공기정화시설을 개발해 도심의 빈 공간에 설치하겠다며 올해 5∼12월 공모 사업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기계 한 대가 시간당 40만㎥ 이상의 공기를 빨아들여 그 안의 미세먼지(PM2.5)를 70% 이상 저감하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최근처럼 고농도가 이어져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될 때는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돼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80% 상한제약 등 일률적인 조치만 시행됐지만, 앞으로는 발령 일수에 따라 단계별로 강화된 조치를 시행해 저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자동차는 현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더해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가·공공차량을 전면 사용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 제한도 검토한다.

조 장관은 “비상저감조치 둘째 날까지는 5등급, 3∼4일째에는 4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일주일 이상 지속하면 전국적으로 자발적 2부제를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3일 연속 발령 시 국가·관급 건설공사 중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터파기 등 공사를 중심으로 공사시간을 추가로 단축하거나 조정하는 등 강화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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