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 유상할당’ 탄소배출권 경매가 폭등에 환경부 칼 빼들었다

[단독] ‘3% 유상할당’ 탄소배출권 경매가 폭등에 환경부 칼 빼들었다

신형철 기자
입력 2019-03-27 22:32
수정 2019-03-2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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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 경매’ 방식… 전력업체들 경쟁 치열

기업당 입찰 한도 15~30%로 하향 조정
소수 독식→다수 낙찰 가능한 구조로
정부 “가격 부담 줄어… 탄력 운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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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때 기업이 낙찰받을 수 있는 비율을 하향 조정했다. 최근 폭등하는 탄소배출권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무상할당과 유상할당으로 나뉜다. 지난해까지 기업에 나눠 줄 탄소배출권 100%를 무상으로 할당했지만, 올해부터는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에 따라 탄소배출권 할당량 중 97%는 기업이 무료로 받고 나머지 3%는 경매로 입찰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전체 탄소배출권의 3%에 해당하는 유상할당량 중 최대 30%까지 입찰할 수 있었다. 모든 기업이 최대치인 30%로 낙찰받는다면 보통 4개의 기업이 최종 승자가 되는 구조다. 이 가운데 가장 싼 가격을 적어낸 기업의 가격을 ‘공통 낙찰가격’으로 정해 네 기업 모두에 적용한다. 일명 ‘더치 경매’ 방식이다.

소수의 기업들이 유상할당 경매를 독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전체 탄소배출권 할당량의 3%에 불과하지만 전력업체를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지난 경매에서 탄소배출권 확보가이 필요한 기업들이 대거 몰려 경매가격이 폭등했다. 지난 1월 1차 유상할당 경매에서 2만 5500원이었던 최종 낙찰가는 지난달 2차 경매에서 2만 7050원으로 치솟았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담당하는 환경부도 칼을 빼들 수밖에 없었다. 환경부는 최근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입찰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기존 30%에서 15~30%로 변경했다. 즉, 기업당 할당받는 탄소배출권의 물량을 줄여 더 많은 기업이 유상할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금 동원력이 약한 기업들도 낙찰받을 가능성이 있어 최종 낙찰가는 낮아질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유상할당 경매 제도 변경에 대해 기업들이 환영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당장 기업당 구매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 물량이 감소해서다. 그럼에도 경매 참여 기업들도 탄소배출권 가격 폭등 문제에 공감해 환경부의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많은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게 궁극적으로 가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며 “기업들도 이런 이유로 적은 물량을 가져가더라도 제도 변경에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도 변화의 가능성은 열어놨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생각이다. 기업 의견에 따라 비율을 좀더 풀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3-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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