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으로 인한 ‘팬데믹’ 공포
대기오염이 전 세계인의 기대수명을 3년 이상 낮출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과학자들은 대기오염이 선진국부터 저개발국가까지 모두 영향을 미치는 ‘대유행’(팬데믹) 위기라는 분석을 내놨다.
위키피디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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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처럼 소규모 사업장에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는 것을 포함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t 이상인 1~3종 대형사업장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해왔지만 10t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만 의존했다. TMS는 대당 1억 2000만원 가량의 고가여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활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IoT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돼 현장방문 없이 운전상태 점검을 원격으로 실시간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 설치비도 사업장당 300~400만원 수준으로 TMS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IoT 측정기기 부착의무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새로 시작하는 4종 사업장은 내년 6월 30일까지,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 30일까지, 개정내용 시행 전에 운영 중인 4, 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부착해야 한다.
IoT 측정기기는 IoT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장과 관계기관간 쌍방향 소통 체계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방지시설상태 확인,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등에도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감안해 사업장당 설치비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예산으로 2000개 사업장에 대해 40억원을 편성한 상태이다.
한편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중 장기 노출시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25종을 포함해 총 33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져 관리하게 된다. 이번에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진 물질은 아세트알데하이드, 아닐린, 프로필렌옥사이드, 이황화메틸, 하이드라진, 에틸렌옥사이드, 벤지딘, 베릴륨이다.
유용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