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민물가마우지 철새에서 텃새화
2만 7000여마리 서식, 어족·백화현상 심화
농작물·전력시설 피해 큰부리까마귀도 추가
환경부가 최근 텃새화되면서 개체수 증가로 어민 피해 및 백화현상을 유발하는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키로 했다. 환경부
환경부는 31일 올해 하반기 중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통해 포획 등이 가능하다.
민물가마우지는 물고기를 먹이로 삼는 겨울철새로 1990년대 200마리대가 월동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그러나 천적이 사라지고 기후변화 등으로 2000년대 이후 일부 개체가 ‘텃새화’되면서 집단번식하고 있다. 번식지 둥지가 2018년 3783개에서 올해 1월 기준 5785개로, 개체수는 1만 9752마리에서 2만7743마리로 늘었다.
큰 새는 하루에 700∼750g, 어린 새는 500∼700g을 먹는 데 강준치·잉어·메기·미꾸리·붕어 등이 주요 먹이다.
내수면 어민들은 민물가마우지 먹성에 어족자원이 고갈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민물가마우지 배설물에 뒤덮인 나무가 하얗게 말라 죽는 ‘백화현상’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는 생태적 피해보다 경제적 피해로 지자체의 유해야생동물 지정 요청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충북 청주와 강원 평창 등 28개 지자체에서 양식장·낚시터, 내수면 어업 58곳에서 피해가 접수됐다.
그동안은 민물가마우지 개체수 조절을 위해 빈 둥지를 재사용하지 못하게 헐거나 공포탄을 발사해 쫓아내는 방식만 사용됐지만 유해야생동물 지정시 사살 등 적극적인 포획이 가능하다.
농작물과 과수에 피해를 주고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유발한 큰부리까마귀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 관리키로 했다. 환경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고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유발한 큰부리까마귀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도심 주거지 인근 녹지공원에서 번식하면서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번식기에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을 경계하는 위협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국내에 서식하는 까마귀류 중에서는 까마귀·갈까마귀·떼까마귀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유해야생동물 지정은 양식장 등 재산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동물 서식현황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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