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의무→ 지자체 자율 선회
일회용 컵 회수율 70% 달하는데
“안착 노력 허사” 가맹점 이탈 조짐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17일 제주공항에 설치된 다회용컵 반납기에 컵을 반납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자원재활용법을 고쳐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에 맡기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제주도는 세종시와 함께 지난해 12월 2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해 왔다. 관광객이 많은 제주 특성상 제도 정착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제주의 현재 컵 회수율은 70%에 이른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다.
17일 제주도와 환경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가 방향 전환을 밝히자 보증금제에 참여하던 가맹점들이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원순환센터엔 용기에 붙이는 라벨 제작을 취소하려는 가맹점주들의 문의가 쇄도한다. 가맹점주 이모씨는 “컵에 바코드를 일일이 붙이는 등 시간과 비용을 들여 보증금제를 안착시키려고 노력했다”면서 “정부가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제주만 굳이 고집해 고객 불편에 따른 매출 하락까지 감수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다만 제주도는 정부의 정책 변화와 무관하게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폐지 여부를 논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면서도 “전국 시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가 소비자와 가맹점을 설득할 명분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회수율이 40%에 머문 세종시와 달리 제주도의 컵 회수율은 70%에 이르고 도내 502개 매장 중 480곳(95.6%)이 동참하고 있다. 제주도의 회수율이 높은 건 시민과 가맹점의 자발적 참여, 회수시설 대폭 확충 외에도 지난 6월부터 보증금제 미참여 매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위반 시 1차 5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자체 자율에 맡길 경우 제주도만 과태료 부과 정책을 유지하기는 버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2023-09-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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