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소득이 없는 노부부가 직장에 다니는 자녀와 며느리·사위·손자와 동거할 경우 누구의 피부양자가 되나.
A)이 경우 본인이 원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A)이 경우 본인이 원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2012-11-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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