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간판 철거…청산절차 ‘속도’

진주의료원 간판 철거…청산절차 ‘속도’

입력 2013-07-23 00:00
업데이트 2013-07-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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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의 진주의료원 재개원 촉구에도 청산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남도 진주의료원 대표 청산인은 지난 15일 진주의료원 채권 공고를 낸 데 이어 23일에는 의료원 본관 정면에 붙은 ‘진주의료원’ 대형 간판을 철거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대형 크레인을 동원해 ‘진’자를 먼저 떼어냈다.

그러나 이날 오후부터 비바람이 불면서 간판 철거작업이 불가능해지자 철수했다.

청산인 측은 기상이 좋아지는 대로 나머지 간판을 떼어내는 작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진주의료원 노조와 조합원들이 건물 안팎에 부착한 각종 현수막도 철거했다.

이날 오전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집행관이 나와 의료원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가처분신청 신청 사건의 결정을 고시한 데 따른 조치다.

법원은 지난 16일 의료원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의료원 내 유인물이나 플래카드 등을 부착하고 시위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경남도에서 파견한 박영주 진주의료원 총무관리팀장은 “의료원이 폐업했는데도 간판이 붙어 있어 지나는 사람이 들어오는 일이 있다”며 “다른 청산 사무와 함께 진행하는 절차다”고 설명했다.

청산인 측은 지난 2일 진주의료원 해산 등기를 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해산 등기일까지의 수입과 결산을 정산하고 있다.

이후 채권 확정과 채무 변제 등을 거쳐 청산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하고 오는 10월까지 청산절차를 끝낼 계획이다.

한편 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2명 가운데 1명이 지난 22일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노인성 질환으로 입원한 정모(73)씨가 병실에서 혼자 지내며 외로움을 호소해 보호자가 사천지역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의료원에는 송모(83·여)씨 1명만 환자로 남아있다.

진주의료원에는 현재 노조 조합원 30~40명이 대기하며 의료원 청산작업을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정에 따라 농성이나 시위를 하지 못하고 있다.

23일에는 함양에서 전체 조합원이 단합대회를 열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결의를 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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