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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총파업 전운] “의료 공공성 유지… 민영화 추진 안한다”

[의료계 총파업 전운] “의료 공공성 유지… 민영화 추진 안한다”

입력 2014-01-11 00:00
업데이트 2014-01-11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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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입장 재확인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의료계가 민영화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지목하고 있는 의료산업 투자활성화 대책, 원격진료 허용 등은 민영화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앞으로도 민영화를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의료법인의 영리화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보험 민영화 논란도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적용을 늘리고 의료보험의 공공성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도 최근 열린 국무회의,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정책은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의료 서비스의 질과 의료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의료비가 오르거나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의료민영화 논란은 지난달 기재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시작됐다. 의료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의료법인이 숙박업, 여행업, 온천업, 화장품·건강식품·의료기기 판매업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의사협회와 시민단체는 이를 의료민영화로 가는 첫 단추라고 반대했다. 환자들이 병원의 강요로 진료비 외에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구입해 추가 비용을 부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강종석 기재부 서비스경제과장은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숙박업, 여행업 등을 허용한 것”이라면서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을 막기 위해 순자산의 일정 비율까지만 출자를 허용하는 규제 장치도 만들어 놨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도입도 민영화 논란의 중심이다. 스마트폰, 컴퓨터 등으로 원격진료가 가능해지면 대형 종합병원에만 환자가 몰려 동네 병·의원들은 문을 닫게 된다는 우려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미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해 대형병원들이 원격의료만 전문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했고, 원격진료를 하더라도 주기적인 대면 진료 의무를 뒀기 때문에 동네 병원 중심의 원격진료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1-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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