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은 어금니뿐만 아니라 앞니에 대해서도 최대 2개까지 원래 가격의 반값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치과 임플란트 보험 기준을 확대하고 앞니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평생 한 사람당 어금니 2개에 한해 보험을 적용하고, 씹는 기능이 약한 앞니는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고 치과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만 보험 급여를 인정했다. 그러나 앞니 임플란트에 보험이 적용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일자 이번에 아예 앞니까지 일괄적으로 보험 대상에 포함했다.
틀니 건강보험 적용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플라스틱 재료인 레진상 틀니에만 보험을 적용했는데 7월부터는 금속구조물이 들어가 레진상 틀니보다 강도가 높은 금속상(코발트, 크롬) 틀니를 할 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이나 티타늄 등을 사용한 틀니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4대 중증 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성 질환)이 의심돼 정확한 진단을 받고자 초음파 검사를 한 경우에도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치과 임플란트 보험 기준을 확대하고 앞니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평생 한 사람당 어금니 2개에 한해 보험을 적용하고, 씹는 기능이 약한 앞니는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고 치과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만 보험 급여를 인정했다. 그러나 앞니 임플란트에 보험이 적용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일자 이번에 아예 앞니까지 일괄적으로 보험 대상에 포함했다.
틀니 건강보험 적용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플라스틱 재료인 레진상 틀니에만 보험을 적용했는데 7월부터는 금속구조물이 들어가 레진상 틀니보다 강도가 높은 금속상(코발트, 크롬) 틀니를 할 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이나 티타늄 등을 사용한 틀니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4대 중증 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성 질환)이 의심돼 정확한 진단을 받고자 초음파 검사를 한 경우에도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5-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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