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대마 성분약 수입 치료 허용
오는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환자가 입원 진료를 받는 동안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이런 내용의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복용했는 데도 부작용이 발생해 피해를 본 환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한해서만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부작용과 관계가 미약한 것은 제외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비급여 비용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3월부터 뇌전증 등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이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해외에서 들여와 자가 치료용으로 쓸 수 있게 된다. 대마 성분을 함유한 ‘칸나비디올’(CBD) 오일이 뇌전증 등의 신경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간 수입을 허용해 달라는 환자들의 요구가 많았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1-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