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오는 9월부터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가 적용돼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가구 1주택 또는 임차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때 공제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의 주택이며, 무주택자의 경우 전월세 5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Q. 얼마까지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나?
A. 주택을 구입한 경우 최대 5000만원(대출원금 8300만원 상당의 60%)까지 공제되고, 임차의 경우는 보증금의 범위에서 1억 5000만원(대출원금 5억원의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Q. 대상 대출상품이 정해져 있나?
A.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보금자리론이 적용되며, 1가구 무주택자의 경우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이 적용된다. 단, 개인 간 부채는 제외된다.
Q.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
A.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및 공단 지사에서 주택금융부채공제를 신청할 수 있고, 무주택 임차 가구의 경우 전월세 계약서,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해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2022-08-23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