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행안부 긴급 방역회의
농장내 500여 마리 살처분 결정
내일 0시까지 일시이동중지 명령
괴산·보은 등 7개 시군 임상검사
청주 구제역 발생지 주변 축산농장
11일 충북 청주 구제역 최초 발생지에서 가까운 한 한우 농장에서 소들이 사료를 먹고 있다. 2023.5.11 연합뉴스
구제역 발생한 청주 한우 농장
구제역이 발생한 11일 오전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의 한 한우농장에서 방역본부 직원이 출입 통제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다. 2023.5.11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청주시의 한우 농장 4곳에서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전날 한우 농장 두 곳에서 의심 신고를 받고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에는 최초 발생 농장에서 1.9㎞ 떨어진 한우 농가에서, 오후에는 이 농가의 100m 인근에 있던 농가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감염 농장은 모두 네 곳으로 늘었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이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농가에서 사육하는 500여 마리를 긴급 살처분하고,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이날 0시부터 13일 0시까지 전국 우제류 농장과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청주시와 가까운 대전, 세종, 충북 보은·괴산·진천·증평군, 충남 천안시 등 7개 시군 우제류 농장과 도로에는 소독과 함께 구제역 예방접종, 임상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정부의 한우 수출 확대는 불투명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말레이시아 수출은 도 단위로 수입위생 조건을 판단하고 있어 충북 청주가 아닌 강원 내 도축 소고기에 대한 수출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제역 백신 청정국 지위 획득을 전제로 수출을 논의하기로 했던 싱가포르, 베트남 등 동남아로의 신규 수출은 아예 불가능해졌다.
구제역 발생한 청주 한우 농장
11일 오전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의 한 한우농장 방역초소 앞에서 방역차량이 소독약을 분사하고 있다. 2023.5.11 연합뉴스
2023-05-1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