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최저임금 올라도 기초연금 지원한다

노인 최저임금 올라도 기초연금 지원한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1-22 23:16
수정 2018-01-23 02: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근로소득 공제 84만원으로 확대

부산에 사는 이모(67)씨는 심부전증 등 질병을 앓는 남편 병원비를 대기 위해 건물 환경미화원으로 하루 8시간 일한다. 지난해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 135만 2000원을 받았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이 157만 3000원으로 오른다. 이씨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어나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정부가 근로소득 공제액을 확대해 계속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독립유공자 후손인 이모(80)씨는 그동안 특별한 소득 없이 기초연금으로만 생활해 왔다. 올해부터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생활지원금 33만 5000원을 추가로 받게 돼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박탈을 우려했다. 그러나 생활지원금은 소득에 산정하지 않게 돼 이씨도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이 소득인정액 이하 소득을 얻을 때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 노인 단독가구는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09만 6000원 이하다.

복지부는 우선 근로소득에 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액을 지난해 60만원에서 올해 84만원으로 올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소득인정액 평가 때 임대소득의 경우 부동산 수수료, 감가상각비 등 임대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제외하고 산정한다.

국가보훈처에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에게 올해부터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넣지 않기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올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 월 46만 8000원을, 70% 이하면 월 33만 5000원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이렇게 새로 바뀐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을 찾아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수급희망 이력관리 노인 중 6만 5000명이 새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1-2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