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노인·장애인 생계급여 최대 월 14만원 추가로 받는다

일하는 노인·장애인 생계급여 최대 월 14만원 추가로 받는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7-31 21:12
수정 2018-07-3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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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근로소득공제 확대

8월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빈곤노인과 장애인은 최대 월 14만원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 후속조치로 일하는 75세 이상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취약계층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근로·사업소득액에서 먼저 2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대상자는 생계급여로 월 최대 14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근로·사업소득에서 30%를 제외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올해 1인 가구 50만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빼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40만원인 75세 이상 일하는 빈곤노인은 종전에는 30%(12만원)를 공제한 28만원이 소득인정액이었다. 근로소득만 있고 재산이 없으면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인 50만원에서 28만원을 제외한 월 22만원이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월 근로소득에서 20만원을 먼저 제외하고 나머지 20만원에서 30%(6만원)를 공제해 소득인정액이 14만원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생계급여액은 월 36만원으로 14만원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 공제 등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노정훈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노인과 장애인 1만 6000여명이 생계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8-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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